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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맞벌이부부 긴급돌봄 안전 / 가족돌봄 비용

by by 이반짝 2020. 3. 13.

가족돌봄비용지원


안녕하세요. 반짝이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개학이 연기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 돌봄 운영을 실시했는데요. 

초반에는 저조했던 긴급돌봄 참여율이 이번에 서울에 집단 확진자의 영향으로 

3월23일까지 개학연기가 장기화 되면서, 긴급돌봄을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자녀들을 맡기지만 안심하고 보내도 되는 건지,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하신 부분이 많은 분들을 위해 저 반짝이가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긴급돌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과 함께 긴급돌봄 신청 안내문이 나옵니다. 안내문에 따라 학부모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공립유치원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전체 운영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학부모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등원, 출근 시 반드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매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통해 건강을 확인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긴급돌봄 운영 공간에는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긴급돌봄 운영 시에는 유치원 내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유치원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만 3개월 이상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자세한 이용방법은 ☎1577-2514번에 문의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긴급 돌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학교에서 신입생들을 포함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SMS 문자서비스, 학부모e알리미 등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으니 학교로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 수요조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학교로 연락하여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추가 운영 

가능합니다

-안전관리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하고 운영 시작 전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준수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돌봄을 운영하는 공간에는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매일 1회이상 돌봄 공간을 포함하여 접촉이 빈번한 교구, 문손잡이 등 시설의 표면을 일상 소독하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키는 등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방역 위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에 대한 돌봄교실 내 출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일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관리하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 시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는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집에서 자율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증상이 가라앉은 경우 다시 등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족돌봄비용을 정부가 긴급지원해주는데요. 지원자격 해당 되시는 분들 신청하세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120(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코로나19 확진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10일 지원)


지원금액

1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25천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316일 이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가족돌봄휴가' 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긴급돌봄


긴급돌봄

제 친구도 요즘 둘째 임신으로 입덧이 너무 심한데 집에서 3살배기 첫째를 24시간 돌보기가 체력적으로 어려워서 오전시간은 긴급돌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에도 내심 마음한켠 걱정되는 엄마마음. 긴급돌봄 아동 및 종사자 발열 체크 및 외부인 출입자제, 수시 방역 등 예방을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 중이니 개학 연기로 돌봄공백 고민하는 양육자라면 긴급돌봄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