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짝이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부동산세를 많이 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정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 중 가장 주효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매년 급증하는 부동산 세금의 종부세!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접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매년 발생하는 소득으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사고파는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보통 소득이나 거래가 있어야 발생하지만, 종합부동산세, 크게 보유세는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항공, 선반 등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보유세라고 하면 보통은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05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 합산을 하며 유형별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함. (상가, 공장 등 건축물은 제외 대상)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집이 해당하는데 보통 공시가격을 시세의 70%로 가정할 때 약 13억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볼 수 있고, 2채 이상, 합산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은 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납부는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5월에 집을 팔면 집을 산 매수인이 납부함. 6월에 집을 팔면 집을 판 매도인이 납부함.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명의 이전까지 완료할 것!
납부 방법
세금이 많이 나온 사람은 이 세금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200 ~ 25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1, 2차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납부 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종부세는 세대별로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에서도 개인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개인마다 합산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주택종합부동산세 =[{공시가걱-공제금액(6억원)} x공정시장가액비율(90%)] x세율
과세 대상자 다주택자 기준으로 6억 원이 기준이고 1세대 1주택자일 때 9억 원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6억 원 9억 원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6단계로 나뉘어있고 누진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일반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또는 이상자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3억이하 |
0.5% |
- |
0.6% |
- |
3억초과~6억이하 |
0.7% |
600,000 |
0.9% |
900,000 |
6억초과~12억이하 |
1.0% |
2,400,000 |
1.3% |
3,300,000 |
12억 초과~50억이하 |
1.4% |
7,200,000 |
1.8% |
9,300,000 |
50억 초과~94억이하 |
2.0% |
37,200,000 |
2.5% |
44,300,000 |
94억 초과 |
2.7% |
103,000,000 |
3.2% |
110,100,000 |
특히 조정대상지역에는 중과세가 더 부과되기 때문에 최근에 지역마다 부동산 투기 과열이 일어나서 특정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지역 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과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같은 점!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다른 점!
재산세 세율 0.1~0.4%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3.2%
재산세는 주택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전체 보유 부동산재산 금액에 대하여 7, 9월 말에 재산세 부과 지방세로 넘어감.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12월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농어촌특별세 20% 포함) 국세로 넘어감.
과세 유형별 공제기준
주택의 경우 (주택 부속 토지 포함) 6억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포함):비사업용 5억
별도 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사업용 80억
부부 공동명의
세금을 절감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인당 6억으로 공제해서 총 12억까지 종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거주 목적인 소유주 혜택!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해택 적용!
1.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에서 6억원 공제하지만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일 때는 9억원 공제
2.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연령이나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을 공제해준다.
(연령)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미만: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1가구 1주택 100% 단독명의일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집에 대해서는 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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